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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8 2019고정4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2018. 10. 18. 15:50경 화성시 C 앞 노상에서 송산방면에서 어섬방면의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중앙선이 없는 우커브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으면 전방을 잘 살피거나 속도를 줄여 안전을 확보하고 운전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이때 맞은 편 어섬방면에서 송산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44세, 남) 운전의 E 엑센트 승용차량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후론트 도어 교환 등의 수리비 약 1,190,561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51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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