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9.24 2015가합230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82,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부터 2015. 9.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종합건설업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플랜지 제작업 등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3. 5. 6. 피고와 부산 강서구 미음산업단지 I-20BL 16L 소재 NTI 미음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공사명: NTI 미음공사 신축공사

2. 공사장소: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음산업단지 I-20BL 16L

3. 착공년월일: 2013. 6. 1. 4. 준공예정년월일: 2013. 10. 15. 5. 계약금액: 1,870,000,000원 공급가액: 1,700,000,000원 부가가치세: 170,000,000원

6. 계약보증금: 공사금액의 10%

9. 하자보증금률: 2% 10. 하자보증기간: 2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4조(계약보증금) ① ‘을(원고, 이하 같음)’은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계약체결전까지 ‘갑(피고, 이하 같음)’에게 현금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갑’과 ‘을’이 합의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계약보증금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로 납부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공제조합 발행 보증서

2. 보증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 등 이와 동등한 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

3.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예금증서

4. 국채 또는 지방채 제31조(하자담보) ① ‘을’은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 정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할 때까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