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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9 2014가단49811
약정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41,000,000원 및 위 금원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12. 1.부터 2015. 1. 27...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원인사실과 판단

가. 청구원인사실 1) 원고는 피고 B에게 아래와 같이 대여하였다. 대여일자 대여금(원) 이자 변제기 채무자 연대보증인 2004. 8. 22. 5,000,000 월 3%(연 36%) 2005. 7. 22. 피고 C 피고 B 2004. 11. 25. 10,000,000 2005. 11. 30. 피고 B 2005. 2. 10. 10,000,000 2005. 11. 30. 피고 B 2005. 3. 10. 16,000,000 2005. 10. 30. 피고 B 피고 C 합계 41,000,000 2)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자백한 것으로 본다.

나. 판단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차용금 및 연대보증채무금 41,000,000원 및 위 금원 중 ①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12.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1.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②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4. 8. 23.부터 2007. 6. 29.까지는 연 36%의, 원고가 구하는 2007. 7. 30.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③ 16,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1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1.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B는 2004. 11. 25.경 대전 중구 D 소재 원고가 운영하는 ‘E’에서 원고에게 “월 500,000원씩 납부하는 번호계에 가입하겠다. 큰 딸에게 가구를 사주려고 하니 첫 번째로 곗돈 10,000,000원을 타게 해달라. 그러면 곗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 B는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운영하고 있던 포장마차로부터 벌어들이는 소득만으로는 월세와 공과금도 제때 납부하기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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