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441,901,844원 및 그 중, 1 69,573,219원에 대하여는 1999. 6. 29.부터 2004.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3가단141919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5. 4. 1. 대구지방법원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무렵 확정되었다.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469,663,855원 및 그 중, 1) 97,335,230원에 대하여는 1999. 6. 29.부터 2004. 12. 30.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25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8. 9. 16.부터 1998. 10. 18.까지는 연 25%의, 그 다음 날부터 1999. 1. 24.까지는 연 22%의, 그 다음 날부터 2004. 12. 30.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영양식품 주식회사는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가.
항 기재 돈 중 176,715,227원 및 그 중 97,335,230원에 대하여 1999. 6. 29.부터 2004. 12. 30.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피고 영양식품 주식회사는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가.
항 기재 돈 중 325,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나. 위 판결 이후 피고들은 원고에게 27,762,011원을 변제하였는데, 위 돈은 위 판결 주문의
1. 가.
1)항 기재 지연손해금의 원금 97,335,230원을 일부 변제하는 데 충당되었다. 다. 원고는 위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피고 1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2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