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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2 2015노149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추징금 선고 누락 주장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을 몰수할 수 있고, 그 몰수가 불능할 때에는 가액을 추징할 수 있으며, 피고인이 게임장의 실업주로서 사행성 게임을 제공하여 얻은 수익을 환수할 필요가 있고, 검사가 추징 구형을 하였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으로 기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추징 선고를 누락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추징금 선고 누락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 소정의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51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피고인의 이 사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추징하지 않은 것은 이를 임의적 몰수의 대상으로 보면서 그 재량권을 행사한 결과라고 볼 수 있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내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2010년경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6월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범행 당시 경찰에 단속되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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