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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2 2020노52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 몰수, 추징 11,354,362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몰수 선고 누락 압수된 증 제3호[갤럭시S8(SM-G950N) 스마트폰]는 피고인이 범죄에 제공한 물건으로서 몰수의 대상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몰수 선고를 누락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몰수 선고 누락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515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수사기관이 압수한 증 제3호[갤럭시S8(SM-G950N) 스마트폰]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행위에 제공한 것으로서 몰수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증 제3호는 이 사건 범죄행위만을 위하여 사용된 물건이 아니고, 평소 다른 목적에도 사용되는 물건인 점, ② 증 제3호가 몰수되지 않는 경우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재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위 법리와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이를 몰수하지 않은 조치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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