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12.04 2014고정164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8. 1. 00:0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식당 옆길에서 그곳 도로에 피고인 소유의 E 투싼 차량을 다른 차량이 지나갈 수 없도록 주차해 놓고 있을 때, 그 곳을 피해자 F(여, 56세)가 남편 소유의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가면서 경음기를 울리며 차량을 비켜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으로 와서 "씨발년아, 생각 좀 하고 있는데 왜 차량을 빼냐."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 욕설을 하는 것에 따지며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끌고 다니며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5~6회, 무릎으로 양쪽 다리와 배 부위를 5~6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1.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