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일반 교통 방해 피고인은 2016. 4. 4. 05:25 경 안산시 상록 구 C 앞 편도 2 차로 중 1 차로에 서 있던 중 마침 그곳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지나가던
D이 경음기를 울리며 비켜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D이 진행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은 채 D이 경적을 울린다며 112에 신고를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길을 가로막고 있던 중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 상록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 음주 운전을 한 D로부터 교통사고를 당했다” 고 허위 진술을 하면서 조사를 요구하였고, 이에 F으로부터 교통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 도로에서 물러나 인도에서 교통사고 조사를 하자는 권유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그때부터 06:07 경까지 약 42분 동안 위 차도에 수시로 진입하여 위 도로를 통행하는 버스와 승용차 등의 앞을 가로막는 등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F이 위 도로에서 물러나 인도에서 교통사고 조사를 하자고 하였음에도 위 도로에 서서 물러나지 않은 채 위 D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F에게 “ 왜 관등성명을 말하지 않느냐,
씨 발 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F이 “ 계속해서 욕설을 하면 처벌될 수 있다.
”라고 수차례 경고 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욕설을 하던 중 F이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겠다고
하자 양손으로 F을 밀치고, 주먹으로 F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일반 교통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