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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2.20 2018고정2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7. 5.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7. 12. 14.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형제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17. 1. 19. 20:05 경 진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 차를 정 차시키고 동생인 피고인 B이 편의점에 물건을 사러 들어간 사이 위 편의점 물류 배달 차량 기사인 피해자 E(28 세) 가 물건을 하차시키기 위해 피고인 A의 차량을 향해 경음기를 울리며 차량을 이동시켜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 나는 여기 편의점 손님이다.

내가 왜 차를 빼냐

되냐

” 고 하며 갑자기 욕설과 함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로 박치기를 하는 등 폭행하였다.

잠시 후 편의점에 들어가 물건을 사고 나오던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해자와 바닥에 넘어져 엉켜 있는 것을 목격하고 피고인 A과 합세하여 피해자의 눈을 손가락으로 찌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찼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증거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각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A 항소심 판결 선고 및 석방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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