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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06 2018고정78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9. 22:50 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 같은 동 D 아파트 맞은편 골목에서 자신의 소유인 E 레 조 차량을 운행하여 대로변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F가 G 영업용 택시를 운행하는데 방해를 주었다고

경음기를 울리며 추월을 하였다는 이유로 뒤따라가며 경음기를 울렸다.

피고인은 경음기 소리를 들은 피해 자가 차량의 브레이크를 밟고 잠시 정차를 하였다고

계속 하여 경음기를 울리며 뒤따라가 서 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신호가 변경 되자 “ 직진하여 이야기를 하자 ”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싸움을 하지 않으려고 우회전을 하여 피하였다는 이유로 뒤따라가 피해자의 택시를 가로막은 후 “ 따라 오라고 하는데 와 안 오노 씨 발 놈 아 ”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D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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