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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0.29 2013고단11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07. 08. 02:05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비원교 네거리에서부터 같은 동 서부소방서 앞 네거리까지 약 1.5 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영남부분정비 앞 편도 4차로를 비원교 쪽에서 서부소방서 쪽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그 곳 도로 4차로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C(50세)의 우측 팔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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