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11.22 2012고합34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1. 14:05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북비산 네거리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군위약국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피의자의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