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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11.22 2012고합34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6.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9. 11.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4. 30. 가석방되어 2010. 6. 15. 가석방 기간을 경과한 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위반 전력이 6회이다.

피고인은 2012. 8. 31. 14:05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북비산 네거리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군위약국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피의자의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0. 6. 15. 가석방기간이 경과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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