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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06 2017고정6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8. 23: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복개도로 비원교 앞길에서 같은 동에 있는 비산 지하 차도 앞길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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