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12. 1. 피고에 입사하여 기자로 근무 중이다.
나. 피고는 2013. 5. 31. 인천지방법원 2013회합19호로 회생개시결정을 받고 2013. 12. 23.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아 회생절차를 진행하다가, 이 사건 소송 도중인 2015. 10. 20. 회생계획 종결결정을 받아 피고가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의 관리인 C의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다. 원고는 2013. 5. 20. ‘피고가 경영악화로 인하여 회생사건을 진행 중에 있는바, 피고의 조기 정상화를 위하여 비용 절감에 동참하고자 현재 급료를 조정하는 데 동의하고, 현재 월 급여 2,667,200원에서 40.5% 삭감한 1,586,980원에 동의합니다. 위 삭감된 급여는 2013년 6월분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의 동의서(이하 ‘이 사건 동의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3. 3. 임금 868,960원, 2013. 4. 임금 213,130원, 상여금 1,367,650원, 2013. 5. 임금 228,370원 합계 2,687,110원을 지급받지 못하다가, 이 사건 소송 중인 2016. 7. 15. 1,809,150원, 2016. 9. 20. 868,960원을 지급받았다.
한편 이 사건 동의서에 따라 2013. 6.부터 2014. 5.까지의 급여가 삭감되어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상여금의 합계액은 13,002,99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3, 11, 1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2013. 3.부터 2013. 5.까지의 급여 지급을 지체한 데 따른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1 피고가 원고에게, 2016. 7. 15. 1,809,150원, 2016. 9. 20. 868,960원을 지급함으로써 원고의 2013. 3.부터 2013. 5.까지의 미지급 급여를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보았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6. 7. 15. 지급한 1,809,15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6. 1.부터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