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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1 2016가단21069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별지 미지급 급여 내역 중 '미지급 금액' 기재 금액과 이에 대한 2016....

이유

피고가 새미르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경의선 강매역 신설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및 부대토목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시행한 사실, 원고들이 위 공사 현장에서 피고의 일용직 근로자로 일한 후 피고로부터 별지 미지급 급여 내역과 같은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1 내지 9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피고는 원고들이 새미르종합건설로부터 직접 급여를 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갑 3, 갑 4-1 내지 3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위 회사로부터 피고의 미지급 급여 상당액을 체당금, 또는 피고에 대한 판결금 채권으로 변제하는 조건으로 차용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어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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