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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14 2015고정124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 제 1 종 일반 주거지역, 묘) 부동산 소유자이다.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을 하는 경우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가 없이, 2014. 12. 말경부터 2015. 1. 초경까지 사이에 위 대지 상에 높이 1미터 내외, 가로 길이 30미터 정도 석축을 쌓는 등의 구조물을 신축하였다.

2.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울주군 수로부터 2015. 4. 30.까지 원상회복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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