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1.14 2015고정124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 제 1 종 일반 주거지역, 묘) 부동산 소유자이다.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을 하는 경우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가 없이, 2014. 12. 말경부터 2015. 1. 초경까지 사이에 위 대지 상에 높이 1미터 내외, 가로 길이 30미터 정도 석축을 쌓는 등의 구조물을 신축하였다.
2.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울주군 수로부터 2015. 4. 30.까지 원상회복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2 조, 제 133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