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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강경지원 1989. 3. 15. 선고 88카608 합의부판결 : 확정
[가처분이의][하집1989(1),340]
판시사항

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선임의 가처분에 있어서의 본안소송

판결요지

회사가 아닌 사법상의 사단의 기관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선임의 가처분에 있어서도 그 본안소송은 기관의 지위에 대한 다툼을 그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고 해석되므로, 그 피보험권리를 손해배상청구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기타 채권적 청구권으로 하여 손해배상,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등의 이행의 소를 본안으로 하는 가처분은 허용될 수 없다.

신 청 인

김승숙 외 239인

피신청인

김태순 외 1인

주문

1. 신청인들과 피신청인들 사이의 당원 88카510 종교단체 대표자 및 총무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1988.7.29.에 한 가처분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신청취지

신청인들은 주문 제1항 기재의 가처분결정을 인가한다.

소송비용은 피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하는 판결을 구하였고, 피신청인들은 주문과 같은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였다.

이유

신청인들과 피신청인들 사이의 당원 88카510 종교단체 대표자와 총무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1988.7.29. 그 신청을 받아들여 신청인들이 소속된 신청외 천지대안도가 피신청인들을 상대방으로 하는 손해배상,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 소유권이전증기절차이행 등 청구 소송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피신청인 김태순의 위 천지대안도의 교주로서의 직무집행을, 피신청인 최재화의 위 천지대안도의 총무로서의 직무집행을 각 정지한다. 위 직무집행정지기간중 별지 제2목록 기재의 사람들로 하여금 위 천지대안도의 교주, 총무로서의 직무를 집행하게 한다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한 사실은 당원에 현저하다.

먼저 신청인들에게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보전될 피보전권리가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신청인들은, 신청외 천지대안도는 신청외 망 부경순(호 : 해월선님)이 1949.3.15. 창도한 미등록 종교단체인데 위 부경순은 1965.7.경 사망하여 피신청인 김태순이 위 교단의 교주의 지위를 승계하고 피신청인 최재화가 위 교단의 총무를 맡아 그 동안 그 직무를 수행해 오면서 피신청인들은 위 교단의 총무를 맡아 그 동안 그 직무를 수행해 오면서 피신청인들은 위 교단의 정관규정을 위반하여 교단소유의 부동산을 개인 명의로 등기하거나 토지보상금을 개인 명의로 은행 및 보험회사 등에 예치하였고 상호 공모하여 성심금(헌금)을 횡령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위 교단 명의로 피신청인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와 피신청인들 명의의 부동산들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해청구 및 제3자에게 이전된 부동산들에 관하여는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위와 같은 채권적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내세워 이 사건 가처분신청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선임의 가처분은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 의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일종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회사관계 분쟁에 관하여 상법 제407조 는 주주총회의 이사선임결의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의 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되어 이사의 자격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 이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는 가처분을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08조 는 직무대행자의 권한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가처분 또한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일종이라고 볼 것이고 위 상법 규정은 단체의 기관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선임의 가처분에 관한 현행법상 유일한 규정이므로 회사가 아닌 사법상의 여러 사단에 관하여 행하여지는 이 종류의 가처분에 대한 일응의 기준이 되는 규정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토대로 하여 이 사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로서 신청인들이 내세우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기타 채권적 청구권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상법 제407조 에 의하면 동조 소정의 가처분에 대한 본안소송으로서 이사선임결의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의 소와 이사해임의 소를 규정하고 있고, 동조의 가처분을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일종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비록 명문의 규정은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조에 열거된 소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소, 예컨대 이사선임결의부존재확인의 소, 이사회의 대표이사선임결의무효 또는 부존재확인의 소, 회사설립무효의 소 및 이사지위부존재확인의 소 들에 대하여도 이를 본안으로 한 가처분을 인정하고 있는 바 이는 결국 동조 소정의 본안의 소는 이사의 지위에 대한 다툼을 그 내용을 하여야 한다는 것임이 뚜렷하다 할 것이다(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 있어서도 금전지급이나 물건인도 등 채권적 청구권이 피보전권리가 되는 경우가 있는 바, 예컨대 해고조치가 일응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여지는 이상 사용자에게 본안판결확정시까지 잠정적으로 임금에 해당하는 금원지급을 명하는 가처분 등은 가능하다고 본다).

따라서 회사가 아닌 사법상의 사단의 기관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선임의 가처분에 있어서도 그 본안의 소는 단체의 기관의 지위에 대한 다툼을 그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그 피보전권리를 손해배상청구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기타 채권적 청구권으로 하고 손해배상청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 기타 이행의 소를 본안으로 하는 가처분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 즉, 결국 위 천지대안도의 교주 및 총무의 지위에 대한 다툼을 그 내용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지 그들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및 원인무효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 등 채권적 청구권이 이 사건 가처분신청의 피보전권리가 됨을 전제로 한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 이유없음이 뚜렷할 뿐만 아니라 신청인들의 전거증에 의하더라도 위 천지대안도의 교주 및 총무의 지위에 대한 다툼을 그 내용으로 하는 어떤 피보전 권리가 있음을 찾을 수 없다.

그렇다면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그 피보전권리가 없음에 귀착한다 할 것이므로 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음이 뚜렷하여 이를 기각하고 주문 제1항의 가처분결정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3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716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흥복(재판장) 신현일 한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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