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인 청산인 직무집행 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에 있어서는 신청인의 주장자체에 의하여 신청인과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청산인을 피신청인으로 하여야 하고, 회사는 피신청인의 적격이 없다.
판결요지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인 청산인 직무집행 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에 있어서는 신청인의 주장자체에 의하여 신청인과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청산인을 피신청인으로 하여야 하고, 회사는 피신청인의 적격이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 , 상법 제407조 ( 제542 )
신청인, 상고인
신청인 1외 1인
피신청인, 피상고인
태안흥업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홍성지원, 제2심 서울고등 1971. 9. 30. 선고 69나325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비용은 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신청인들 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 이 규정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그 가처분의 성질상 그 주장자체에 의하여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관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자는 그 가처분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경우 그 주장자체에 의하여 신청인과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자를 피신청인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63,2,7 선고 62다820 판결 | 대법원 1963,2,7 선고 62다820 판결 | 대법원 1963,2,7 선고 62다820 판결 | 대법원 1963,2,7 선고 62다820 판결 참조) 본건에 있어서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들의 본건 신청의 이유는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회사의 청산인이었던바 위 회사는 1969.6.29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외 1은 청산인이던 신청인들과 신청외 2를 해임하고 신청외 1 자기를 청산인으로 선임한듯이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을 위조하여 1969.7.10위의 청산인 3인을 해임하고 신청외 1을 청산인으로 선임하는 주식회사 청산인 변경등기를 경료한바 있으므로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회사를 상대로 위 총회에서 청산인 선임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바 있으나 위 소의 판결 확정시까지 신청외 1에 대한 청산인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선임하여 달라는데 있다.
위 신청인들의 주장사실에 의하면 신청인들은 위 각 결의에 관하여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이나 피신청인 이 될 수 있는자는 신청인의 주장자체에 의하여 신청인들과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청산인인 신청외 1이라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신청외 1을 본건에서 피신청인으로 하여야 할 것인데 그를 피신청인으로 하지 아니하고 피고회사를 피신청인으로 하였음은 피신청인의 적격이 없다 할 것이므로 원판결이 위와같은 취지에서 한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당사자 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은 없어 그를 논난하는 논지는 채용할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 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