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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9.01 2016고단4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7. 21:48경 김천시 모암동에 있는 꿈가요

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원다방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8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시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실형을 선고받고도 재범을 반복하고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징역 6월 복역 후 한동안 전과가 없다가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점, 오토바이 운전이고 운전 거리도 그리 길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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