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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12 2013고단12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4. 03:40경 남양주시 평내동에 있는 효성건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호평동 683에 있는 성보빌딩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세피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수회 있으나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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