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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2.03 2020고단25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8. 22:15경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에 있는 용두사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B 앞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과 몇 개월 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징역형 이상의 전과는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나이와 사회적 생활관계 등에 비추어 재사회화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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