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 2015. 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29. 19:40 경 김천시 모암동에 있는 효성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19:45 경 김천시 감호동에 있는 몽 플러스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이번이 3 번째 음주 운전이고 혈 중 알코올 농도도 높기는 하나, 2015년 경의 음주 운전 전과의 경우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이번에 한하여 양형에 고려하기로 하고, 그 밖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을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