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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19 2015나609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3. 3. 4. 피고에게 변제기를 한 달 내로 정하여 1,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2013. 6. 18. 원고에게 그 중 5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5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3. 4. 피고의 예금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가 2013. 6. 18.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의 예금계좌에서 원고의 예금계좌로 500만 원을 이체한 사실이 인정되나, 다른 한편 을 제3, 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무기사업을 하기 위하여 법인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법인 설립에 필요한 돈 1,000만 원을 투자하였는데, 피고는 법인을 설립한 후 무기사업을 하지 않았고, 투자한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로 피고를 고소하였다가, 위 고소사건의 대질조사에서는 위 1,000만 원은 투자 및 대여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원고는 위 대질조사에서 2013. 6. 18.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500만 원은 원고가 피고 대신 지급한 월세 명목으로 돌려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에서는 대여한 1,000만 원 중 일부를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날로부터 2일 후인 2013. 3. 6. 원고와 피고를 사내이사로 하고, 피고를 대표이사로 하며, 자본이 1,000만 원인 주식회사 D이 설립된 사실, 피고는 2015. 1. 16. 위 고소사건에서 고소인인 원고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점을 주된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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