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동두천시 C 소재 납골당(사단법인 D) 200기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소외 E에게 대여하고, E이 위 돈을 경비로 사용하여 PF대출을 받아 원고의 대여금에 대하여 50% 이자 또는 대여금의 2배를 1개월 이내에 변제할 수 있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가 지정한 피고의 딸 F 및 E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합계 3,3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3,300만 원을 대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0. 6. 10. 피고의 자녀 F의 예금계좌로 2,100만 원을 송금하였고, 그 후 E의 계좌로 2010. 6. 18. 300만 원, 2010. 6. 21. 500만 원, 2010. 6. 28. 100만 원, 2010. 6. 29. 200만 원을 송금한 사실(한편, 원고는 2010. 6. 29. 원고의 농협계좌에서 10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한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과 갑 제2호증의 1, 2, 3,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G, H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위 금원을 대여한 담보로 E으로부터 납골당 영구사용권리증을 받아 보관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2,100만 원을 피고의 자녀 F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나 위 돈 외에도 2010. 6. 17. F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가 그 다음날 피고로부터 돌려받은 사실(원고는 당초 소장에서는 위 1,000만 원을 포함하여 청구금액을 4,300만 원으로 기재하였으나, 그 후 위 1,000만 원 부분을 감축하였다), 그 외의 돈은 원고가 E에게 직접 송금한 사실, 원고는 2010. 7. 14. 피고에게 '민, 형사상의 절차 일체를 위임하고, E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