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05. 5. 23. 피고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서 4개월 뒤인 2005. 9. 23.까지 2억 원을 변제받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가 2006. 3. 28. 1,000만 원, 2006. 3. 29. 1,000만 원, 2006. 8. 30. 500만 원, 2007. 9. 5. 2,5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변제하였을 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1억 5,000만 원 중 1억 4,9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 피고 사이에 2005. 5. 23.경 1억 원에 대한 차용증이 작성된 적이 없는 점, ②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다는 2005. 5. 23.경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1억 원이 수표(수표번호 D, E 각 5,000만 원권)로 인출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수표가 피고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③ 원고가 대여일로부터 약 8년이 경과한 2013. 6. 5.경에야 피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점(원고가 피고에게 보낸 내용증명도 2013. 5. 13.경 발송된 것이고, 그 이전에 피고를 상대로 보전처분을 신청한 사실도 없다), ④ 증인 C은 원고가 2005. 5. 23.경 피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한 것을 직접 본 적은 없고 소문으로 들었으며, 갑 제5호증(사실확인서)도 원고가 부탁하여 작성하여 준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신한은행, 에스케이텔레콤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2005. 5. 23. 피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