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으로부터 91,750,000원을 추징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9,450...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추징 91,75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에 따른 추징 부분 1) 몰수ㆍ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2747 판결 참조). 한편 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 그 개별적 이득액을 알 수 없다면 전체 이득액을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매매처벌법위반행위로 9,450,000원[= ① 2015. 6.경부터 2015. 10. 11.경까지 1,200,000원 수사기록 제1582쪽. ② 2016. 1. 2.부터 2016. 4. 5.까지 6,000,000원{= 알선 1회당 5만원(= 현금 10만원 - 종업원 5만원) × 1일 2회 알선 × 영업일 60일 수사기록 제1497쪽, 제1587쪽
등. } ③ 2016. 4. 6.부터 2016. 4. 20.까지 2,250,000원{= 알선 1회당 5만원(= 현금 10만원 - 종업원 5만원) × 1일 3회 알선 × 영업일 15일 수사기록 제1497쪽, 제1587쪽
등. 의 이득을 얻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금원을 초과하는 이득을 얻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따라서 성매매처벌법 제25조에 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9,450,000원을 추징하여야 한다.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