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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14 2014노297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피고인 A에 대한 추징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2,308만 원의 수익을 얻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위 영업기간 중 얻은 수익금을 산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을 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정한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또한 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 그 개별적 이득액을 알 수 없다면 전체 이득액을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징하여야 하며, 공범자 전원으로부터 이득액 전부를 공동으로 연대하여 추징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대법원 1975. 4. 22. 선고 73도1963 판결 등 참조). 또한 몰수ㆍ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의 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하루의 평균 수입을 특정할 수 있다면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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