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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5 2018노280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913,023,522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추징금 산정에 관하여) 피고인은 “G”, “N” 업소에 대하여 2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해당 업소의 수익에 대하여 그 보유 지분에 해당하는 20%만을 추징하거나 “G”에 대하여는 S이, “N”에 대하여는 U이 공동 지분권자라는 사정을 고려하여 공범자들 사이에 해당 업소의 수익을 평등하게 분할한 금액을 추징하여야 함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을 밝히지 않고 전체 수익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한 것은 공범자들간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추징 5,216,553,981원,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 그 개별적 이득액을 알 수 없다면 전체 이득액을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기재 6개 성매매 업소를 B와 동업하여 운영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다만, 가담의 정도와 “G”, “N” 등 일부 업소에 대하여만 지분을 투자한 것이라고 하면서, 추징 액수를 다툴 뿐이다), ② W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가 최대주주로 2016. 1.경부터 이 사건 6개 성매매 업소를 동업하여 운영하여 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온 점, ③ 다만, W는 피고인과 B 각자의 지분이 얼마인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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