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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4.02 2019노127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6월, 피고인 B : 징역 1년)이 너무 무겁다.

2. 직권판단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이라 한다) 제25조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

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범죄로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한다.

개별적 이득액을 알 수 없다면 전체 이득액을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징하여야 하고, 공범자 전원으로부터 이득액 전부를 공동으로 연대하여 추징할 수 없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2018. 4. 11.부터 2018. 7. 17. 20:30경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 C에 위치한 ‘D’ 업소(이하 ‘이 사건 마사지 업소’라 한다

)에서 불특정 성매수 남성 손님들 상대로 유사성행위는 6만 원, 삽입을 통한 성교행위는 8만 원, 마사지를 포함한 성교행위는 10만 원을 각 대가로 지급받고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였다는 것이다. 2) 울산남구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2018. 7. 17. 20:30경 이 사건 마사지 업소를 단속하여 피고인들을 성매매처벌법위반으로 적발하였다.

3 경찰은 이 사건 마사지 업소 카운터에서 피고인 A의 우체국 계좌번호가 기재된 메모를 확인하고 위 계좌로 성매매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였고,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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