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8,000...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형(징역 1년, 추징 5,400만 원)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한편, 추징액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① 검사가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근거로 범죄수익금이 8,377만 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막연한 추정에 불과한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영업으로 손해를 입은 점, ③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영업의 운영권을 양도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심에서 인정한 추징금은 과다하다고 주장한다.
추징금 산정에 대한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수사보고(수사기록 제682, 683쪽)에 의하여 이 사건 영업으로 인한 수익금을 5,400만 원으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위 수사보고에 의하면, K이 제출한 2012. 10. 8.경부터 2012. 11. 9.경까지의 영업장부(수사기록 제611 내지 626쪽)를 근거로 이 사건 영업소에서 1달 간 약 600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사건 범행기간인 9개월간 수익금은 5,400만 원(= 600만 원×9개월)이라는 것이다.
당심의 판단 관련법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되고, 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 그 개별적 이득액을 알 수 없다면 전체 이득액을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