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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09. 25. 선고 2013구단19786 판결
여러 차례에 걸쳐 분납하여 미납세액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기에 충분하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부과는 정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 2013서2242 (2013. 6. 26)

제목

여러 차례에 걸쳐 분납하여 미납세액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기에 충분하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부과는 정당함

요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후 그 납부할 세액을 여러 차례에 걸쳐 분납하여 미납세액이 있었다는 것을 인지하기에 충분하고, 이러한 미납세액은 납세고지 이전에 청구인 스스로 납부가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사건

2013구단1978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장AA

피고

서초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7. 24.

판결선고

2014. 9.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1.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 중 가

산세 OOO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OO OO구 OO동 OO-OO 및 같은 동 OO-OO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다가 2007. 9. 28. 이BB에게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7. 11. 28.경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자진납부할 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고, 그 중 OOO원을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08. 5. 14.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등을 예정신고와 달리 보고 양도소득세를 OOO원으로 산정하면서, 기납부세액을 원고가 예정신고 한 금액인 OOO원으로 보아 이를 공제한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원고는 2008. 5. 30. OOO원을 납부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서울지방국세청의 감사지적에 따라 원고가 예정신고 당시 납부한 세액이 OOO원이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2012. 11. 12. 원고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이하 '이 사건 가산세'라 한다)을 포함하여 2007년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6. 26.경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세무대리인에게 일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업무를 처리하였고,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당시 자진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미납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2008. 5. 14.자 양도소득세 경정・고지를 하기 전에 기납부세액이 OOO원임을 전제로 작성한 조기결정신청서를 작성・제출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는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2008. 5. 14.자 양도소득세 경정・고지처분을 한 잘못이 있다. 세법을 잘 알지 못하는 원고로서는 위 처분서의 내용을 신뢰할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원고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하므로 이는 원고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를 면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4089 판결 등 참조),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10545 판결 등 참조).

또한 과세관청은 양도소득확정신고기간 도과 후에는 과세권이 제척기간에 걸리지 아니하는 한 언제든지 양도소득세 부과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594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2008. 5. 14.자 양도소득세 경정・고지가 있기 전인 2008. 5. 13. 원고는 기납부세액이 OOO원임을 전제로 산출된 산출세액 OOO원 및 예상고지액 OOO원 등을 기재한 조기결정신청서를 피고에게 작성・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들에 위에서 본 법리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법령의 부지・착오 등으로 2008. 5. 14.자 양도소득세 경정・고지서에 기납부세액이 잘못 기재되어 고지세액이 잘못 산출되어 있는 사실을 간과하였고, 피고도 이를 늦게 발견하여 상당 기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처분을 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에게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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