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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6 2019가단528058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908,603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24.부터 2020. 10. 26.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1) 원고는 C과, 김해시 D(2002. 11. 19. E로 등록전환 되었고, 그 도로명 주소가 ‘김해시 F’이다

)에 있는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0. 4. 2.부터 2020. 4. 2.까지로 정하여 위 주택건물과 가재도구 등에 발생하는 화재로 인한 손해 등을 담보하는(주택화재손해 부분 보험가입금액 합계 70,000,000원) G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이 사건 주택은 목조 철골지붕틀 기타즙(목재) 1동 1층 면적 약 90㎡의 무허가 건물로 C과 그 배우자인 H의 소유인데, C은 이 사건 주택 맞은편에서 ‘I’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위 주택을 음식재료 보관 등의 용도로도 사용하였다.

또한 이 사건 주택의 뒤편 도로방향으로 위 주택과 바로 접하여 피고가 소유한 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즙 창고 1동 1층 면적 약 10㎡의 무허가 건물(예전에는 닭장의 용도로 사용되었으나 아래에서 보는 화재 발생 당시에는 농기계 등을 보관하는 창고 용도로 쓰고 있었다. 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이 있었다.

나. 1) 2018. 2. 20. 16:27경 이 사건 창고쪽에서 연기가 발생하였고 마침 위 ‘I’를 방문한 고객이 이를 목격하고 화재로 인한 연기임을 확인하여 16:31경 C에게 알렸는데, 16:36경 이 사건 주택으로 불이 번지기 시작하였다(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 16:40경부터 진화작업이 시작되어 16:59경 완전히 진화되었다. 2)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주택 및 창고가 전소되었고, 손해사정 결과 이 사건 주택의 전소로 인한 손해액은 주택 50,000,000원, 가재도구 6,362,010원으로 산정되었으며, 원고는 2019. 8. 23. C에게 보험금 합계 56,362,010원을 지급하였다.

다. 1 김해동부소방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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