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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07 2016가단33139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부산 금정구 C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서 거주하던 사람이고, 피고는 전기온도조절기 등을 생산하여 납품하는 ‘D’이라는 상호의 업체 대표자이다.

원고는 2013. 6.경 피고가 제조한 전기온도조절기(제품명 : E, 이하 ‘이 사건 전기온도조절기’라고 한다)를 구입하여 이 사건 주택에 설치한 후 사용하였다.

이 사건 주택의 작은방 침대 옆 벽면에는 이 사건 전기온도조절기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2015. 4. 8. 02:00경 위 작은방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주택 내부 건물 마감재, 가재도구 등이 소훼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로 특정하지 아니하는 한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는 피고가 제조한 이 사건 전기온도조절기 안에 내장된 퓨즈의 차단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가 임시 거주지에서 거주하면서 지출한 차임 합계 13,780,000원, 가전제품, 가구류, 침구류, 의류 등의 전소로 인한 물적 피해액 38,000,000원, 위자료 20,000,000원 합계 71,78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의 청구는 이 사건 화재가 이 사건 전기온도조절기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므로 이를 보건대, 을 제3 내지 7, 11 내지 13, 15, 1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갑 제3호증, 이 법원의 사단법인 대한전기협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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