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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3 2019가단5109653
구상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0,014,3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8.부터 2020. 7.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과 사이에 E이 소유하는 인천 강화군 F 소재 면적 약 82.5㎡ 단독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8. 3. 23.부터 2028. 3. 23.까지, 건물 보험가입금액 75,000,000원, 가재도구 등 재고자산 보험가입금액 60,000, 000원으로 하는 화재보험을 포함한 ‘G’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주택 주변에 위치한 인천 강화군 H 전 1,745㎡(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 소유주인 피고 C의 아버지인데, 2019. 3. 9. 14:22경 이 사건 농지에서 잡풀을 태우는 소각작업을 하였다.

그러던 중 바람에 의하여 불꽃이 이 사건 농지에 설치되어 있던 비닐하우스에 옮겨 붙었고, 그 주변에 위치한 이 사건 주택, 세탁전문공장(I) 건물에까지 불이 확산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이 사건 화재로 이 사건 주택 천장부와 외벽, 내부 가정용 보일러 및 가재도구 등이 소훼되었다.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이 사건 농지에는 2년가량 휴경하면서 제거하지 아니하였던 잡풀이 무성하였고, 4m/s의 다소 강한 바람이 불고 있었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실화죄로 기소되었고, 인천지방법원 2019고약8692호로 2019. 11. 6.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19. 11. 22.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 화재로 이 사건 주택 부분 47,899,842원, 그 내부 재고자산(가재도구 등) 부분 2,124,054원 등 합계 50,023,896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2019. 5. 7.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인 E에게 보험금 50,023,896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13, 1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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