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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0 2017고단670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세 음식점이나 호프집을 운영하는 상인들을 상대로 “ 급하게 돈이 필요한 데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거나 미리 위조한 약속어음을 건네주면서 “ 어음을 맡길 테니 현금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유가 증권 위조 피고인은 2012. 9. 16. 경 서울 중랑구 C 빌라 3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문방구에서 구입한 약속어음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어음금액 란에 ‘ 일억오천만원’, 발행일 란에 ‘2012. 6. 16.’, 지급기 일 란에 ‘2012. 9. 16.’, 발행인 란에 ‘D ’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어 D 명의로 된 약속어음 1 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2. 23. 경에 이르기까지 총 9회에 걸쳐 유가 증권인 약속어음을 위조하였다.

2. 위조 유가 증권 행사 피고인은 2012. 9. 18. 10:30 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 운영의 ‘G ’에서 제 3 항 기재와 같이 금원을 편취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차용금의 담보 명목으로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2. 9. 18. 10:30 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의류장사를 하는데 급하게 화물 비를 낼 돈이 없으니 5만원만 빌려 달라, 담보로 거래처에서 발행한 어음을 맡기겠다” 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5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2. 25. 경에 이르기까지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805,000원 상당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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