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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19 2016가합430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2,418,7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철강재 무역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A는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며, 피고 주식회사 삼영토건(이하 ‘피고 삼영토건’이라 한다)은 토공사업,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B은 2016. 5. 23. B이 주문하는 바에 따라 원고가 B에게 철근을 1톤당 535,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공급하고, 그 물품대금은 당월 말에 정산하여 다음달 말에 지급하며, 지급기일까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미지금 물품대금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A, 피고 삼영토건은 같은 날 B의 원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 지급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삼영토건은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에 대한 이의신청서에서 ‘피고 삼영토건이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고자 연대보증계약서에 날인하여 원고에게 팩스를 보냈으나, 원고가 피고 삼영토건이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며 다른 연대보증인을 요구하여 피고 A와 주식회사 인앤온이 대신 연대보증인이 되었고, 원고와 피고 삼영토건 사이의 연대보증계약은 파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B은 양주시 C에 있는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D회사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는데, D회사은 2016. 5. 23. 위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B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원고는 B이 주문하는 바에 따라 2016. 5. 26.부터 201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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