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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18 2016가단109378
강제집행에 관한 소송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9,103,317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원고의 고소에 따라 사기 혐의로 구속되자 피고 C을 통해 원고와 합의를 시도하였다.

나. 피고 B은 그 과정에서 2014. 9. 29. 원고에게 ‘원금 100,000,000원과 금융기관 대출이자 상당액을 상환하되, 이를 분할하여 2014. 10. 19.부터 36개월간 매월 19일에 원금 2,777,777원(=1억 원÷36개월, 원 미만 버림)과 이자 1,2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4. 10. 20.부터 2016. 1. 9.까지 원고에게 여러 번에 걸쳐 총 4,43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 돈은 금융기관 대출이자 상당 채무에 변제충당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10. 19.부터 2016. 6. 19.까지 21회 원금과 이자 상당액 합계 83,533,317원{=3,977,777원(= 2,777,777원 1,200,000원)×21회}에서 위 변제액 4,43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79,103,31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은 출소 후에 문제없이 갚을 수 있다는 피고 B의 말에 속아 연대보증을 하게 되었다고 항변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제3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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