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2.02 2016가단9856
물품대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6,076,19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에 2014. 4. 25.까지 물품을 공급하였다.
피고 C은 2014. 4. 25. 피고 주식회사 B의 위 물품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위 물품대금 중 잔액은 126,076,190원이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물품대금 잔액 126,076,19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