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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22 2018나30841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제1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거래로 봉지당 100개들이 제품 총 137,088봉지(= 갑 제2호증의 1, 2에 기재된 총 61건의 출고 수량 137,464 - 물품으로 회수된 400 결제취소 분 24)를 봉지당 11,512.5원으로 정하여 납품하였는데, 그중 128,339봉지에 대한 대금 1,477,502,737원만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8,749봉지에 대한 대금 100,722,86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정상적으로 납품한 것으로 확인된 건 중에서 미결제된 물량은 없다.

이 사건 물품거래는 거래형태의 특성상 피고가 지시한 실제 배송 처(비표)에 배송해야 할 것을 원고 측 직원들이 배송과정에서 착오로 가공의 수취 장소로 잘못 배송하거나 비표가 기재된 상품의 수량 외에 과 출고하는 등으로 인한 상품의 분실ㆍ훼손 사고 방지와 원고가 피고 측 거래처가 아닌 자신의 다른 거래처에 납품하는 거래를 구분하기 위하여, 피고 측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의 수량, 납품 상대방 및 그 배송 처(피고 측의 거래처), 특이사항 등을 지시하면, 원고는 피고 측의 지시내용을 명기한 ‘출고지시서’ 1매와 공급자, 공급받는 자, 물품명, 수량, 단가가 명기된 ‘거래명세서’ 2매를 출력하여 그중 출고지시서와 거래명세서 각 1매를 배송원에게 교부하고, 배송원은 하차지에서 피고 측 거래처의 담당 직원에게 ‘출고지시서’와 ‘거래명세서’를 제시ㆍ교부한 후 출고지시서에 인수자의 서명(인수증 확인)을 받아와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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