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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5.27 2020고단3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7. 16:09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 앞 교차로를 변전소사거리 방면에서 법원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화물차 전방에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여, 56세)이 운전하는 E 아이오닉 일렉트릭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언행이 더듬거리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상기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일도2동 소재 인제사거리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 G 인근 H(교차로) 부근 도로까지 약 1.9km의 거리에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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