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5.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 앞 도로를 서귀포시 쪽에서 제주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맑은 정신으로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52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과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4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귀포시 대정읍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상황 확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