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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2.14 2013고정23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봉고Ⅲ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5. 05:50경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262 앞 도로를 부천시청 쪽에서 인천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피고인 진행 차로 전방에 피해자 C이 운전하는 택시 등이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속도를 줄여 신호대기 중인 자동차와 충돌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차선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D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택시를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F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G가 운전하는 H 시내버스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C, 피해자 E, 피해자 E가 운전하는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I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25. 05:50경 서울 구로구 천왕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26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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