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20 2018노1486
도박장소개설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아래 범죄 사 실란 기재와 같이 공소사실을 변경하고, 죄명을 ‘ 도박 방조’ 로, 적용 법조를 ‘ 형법 제 246조 제 1 항, 제 32 조,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C 등이 2017. 1. 17. 15:00 경부터 같은 날 16:00 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W 지하 1 층에 있는 도박장에서, 화투 20매를 이용하여 선이( 일명 노잡이) 다섯 장씩 네 가지 패를 만들어 놓으면 참가자들이 그 중 한패를 선택하여 돈을 걸도록 한 후 다섯 장을 뒤집어 세장 숫자의 합이 0이 되도록 맞추어 버리고 나머지 두 장의 합이 높은 사람이 건 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1 회당 10,000 원씩 걸고 수회에 걸쳐 판돈 1,066,000원으로 일명 ‘ 도리 짓고땡’ 이라는 도박을 함에 있어, 위 도박장소에 화투 등을 준비하여 대여해 주었다.

공소사실에는 ‘5 만 원을 받았다’ 고 되어 있다.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으므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공소사실과 일부 다르게 인정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C 등의 도박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K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증거사진 첨부관련)

1. 압수품 사진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명...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