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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30 2014고정4112
도박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은 F, G, H, I, J, K, L와 공동하여 2014. 5. 1. 18:00경부터 20:00경까지 인천 연수구 M에 있는 N식당 건물 2층에서 화투 20매를 이용하여 선이(일명 노잡이) 다섯 장씩 네 가지 패를 만들어 놓으면 참가자들이 그중 한패를 선택하여 돈을 걸도록 하고 난 뒤 다섯 장을 뒤집어 세장 숫자의 합이 0이 되도록 맞추어 버리고 나머지 두 장의 합이 높은 사람이 건 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1회당 10,000원에서 100,000원까지 20회에 걸쳐 총 판돈(도금) 32,927,000원으로 속칭 '도리짓고땡(민마바리)'이라는 화투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들은 F, G, J과 공동하여 2014. 4. 28. 18:00경부터 21:00경 까지 인천 부평구 O아파트 313동 1202호 내에서 제1항과 같은 방식으로 1회당 10,000원에서 100,000원까지 30회에 걸쳐 금액 미상의 판돈(도금)으로 속칭 '도리짓고땡(민마바리)'이라는 화투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A, B은 F, G, H, I, K과 공동하여 2014. 4. 30. 18:00경부터 21:00경까지 부천시 소사구 P 3층 내에서 제1항과 같은 방식으로 1회당 10,000원에서 100,000원까지 30회에 걸쳐 금액 미상의 판돈(도금)으로 속칭 '도리짓고땡(민마바리)'이라는 화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도박장소 O아파트 CCTV 분석), 수사보고(N에 설치된 CCTV 분석을 통해 도박범행을 부인하는 피의자들 특정에 대한 보고)

1. 도박참가자 사진, 단속현장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도박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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