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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17 2017고정1343
도박
주문

피고인

C를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C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C) 피고인은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등과 함께 2017. 1. 17. 15:00 경부터 같은 날 16:00 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W 지하 1 층에 있는 도박장에서, 화투 20매를 이용하여 선이( 일명 노잡이) 다섯 장씩 네 가지 패를 만들어 놓으면 참가자들이 그 중 한패를 선택하여 돈을 걸도록 한 후 다섯 장을 뒤집어 세장 숫자의 합이 0이 되도록 맞추어 버리고 나머지 두 장의 합이 높은 사람이 건 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1 회당 10,000 원씩 걸고 수회에 걸쳐 판돈 1,066,000원으로 일명 ‘ 도리 짓고땡’ 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J 전화 진술 청취)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6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부분( 피고인 A, B, D, E)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B, D 피고인들은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등과 함께 2017. 1. 17. 15:00 경부터 같은 날 16:00 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W 지하 1 층에 있는 도박장에서, 화투 20매를 이용하여 선이( 일명 노잡이) 다섯 장씩 네 가지 패를 만들어 놓으면 참가자들이 그 중 한패를 선택하여 돈을 걸도록 한 후 다섯 장을 뒤집어 세장 숫자의 합이 0이 되도록 맞추어 버리고 나머지 두 장의 합이 높은 사람이 건 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1 회당 10,000 원씩 걸고 수회에 걸쳐 판돈 1,066,000원으로 일명 ‘ 도리 짓고땡’ 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 E 피고 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G 등 20명이 화투를 이용하여 도박을 할 수 있도록 그 곳 장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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