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9.07 2016고정684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E, F과 함께 2016. 5. 2. 00:30경부터 같은 날01:30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G 아파트 310동 1004호에서 화투 20장을 사용하여 선(일명 노잡이)이 다섯 장씩 네 가지 패를 만들어 놓으면 참가자들이 그 중 한패를 선택하여 돈을 걸도록 하고 난 뒤 다섯 장을 뒤집어 세장 숫자의 합이 0이 되도록 맞추어 버리고 나머지 두 장의 합이 높은 사람에게 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50회에 걸쳐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 제1 내지 1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