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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0.15 2015고정946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E, F, G과 함께 2015. 4. 11. 17:00경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파주시 H에서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선이(일명 노잡이) 다섯 장씩 네 가지 패를 만들어 놓으면 참가자들이 그중 한패를 선택하여 돈을 걸도록 하고 난 뒤 다섯 장을 뒤집어 세장 숫자의 합이 0이 되도록 맞추어 버리고 나머지 두 장의 합이 높은 사람이 건 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1회당 10,000원에 총 판돈(도금) 855,000원으로 ‘별지 도박득실표‘와 같이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화투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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