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10.11 2013고단26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나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면 두 달 후에 계돈을 타서 틀림없이 갚을테니 믿고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사채빚을 포함하여 약 5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상태였고, 피고인이 가입한 계로부터 두 달 후에 계돈을 받을 순서가 아니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과 같이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1.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D어린이집 명의 농협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과 외에 다른 전과 없이 비교적 성실히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