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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01 2017고단27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2. 1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및 건조물 침입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08. 6.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및 건조물 침입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09. 7. 1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2. 4. 25.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2. 15. 서울 동부 지법에서 상습 절도죄 및 주거 침입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6. 1.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2710』

1. 2017. 6.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13. 15:40 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거주하는 201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거실에 있는 서랍 장, 안방에 있는 장롱 및 서랍 장을 살피는 등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던 중 마침 귀가한 피해자와 마주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7. 6. 16.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16. 10:26 경 서울 동대문구 F 1 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안방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백금 반지 1개, 안방 바닥에 놓여 있던 가방 속에 들어 있는 현금 150만 원 및 거실 진열장에 놓여 있던 시가 40만 원 상당의 금 목걸이 1개 등 피해자 소유인 합계 24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누범기간 중에 절도 범행을 하고, 각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7 고단 3569』 피고인은 2017. 6. 6. 13:40 경 서울 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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