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쓸 이유는 제1심판결 2쪽 밑에서 첫 번째 줄 ‘F리 번지’를 ‘F리 ’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원고 종중에 대한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의 요지 원고 종중의 규약은 종중의 개념에 어긋나고, 종중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종중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원고 종중에는 그러한 총회결의가 없었으며, 2009. 1. 3.자 총회결의를 이 사건 소송의 제기를 위한 원고 종중의 총회결의로 보더라도 여자 종중원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등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 총회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인바, 원고 종중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가) 한성판관을 지낸 V씨의 후손 중 안성시 W에 집성촌을 이루고 살면서 공동선조를 봉양하던 사람들이 1970년경 그 집성촌 일대의 토지에 관하여 B종중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위와 같은 후손 23명이 2009. 1. 3. 총회를 열어 원고 종중을 조직화하고, ‘유산을 보존 관리하며 조상의 뜻을 받들고 종친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여 가문을 유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
)을 제정하였다. 이 사건 규약에 의하면 원고 종중은 세대별로 만 19세 이상 남자 대표자 1인씩으로 구성되며(제3조 제1항), 원고 종중의 회의는 참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에 의하되 재산관리 등 중대 사안의 결의는 참석회원의 3분의 2(70%)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제7조 제4, 5항). 다) 원고 종중 이사회는 2016. 6. 7.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되는 구 X, Y 토지에 관한...